[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차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는 점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정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정공무원은 평시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합니다. 게다가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