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보완책 가동
아파트 69%·단독주택 53.6%·토지 65.5%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45%보다 인하 추진

입력 : 2022-11-23 오후 3:31:3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에 따라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72.7%로 계획돼 있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122만 명)하는 등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세반영률'을 의미한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를 말한다.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아파트)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줄어든다. 이는 모두 2020년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은 '수정계획에 따른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출처=국토부)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내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공개 후 4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정부를 합계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기준을 바꾸는 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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