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봐주기 의혹’ 등 불기소 처분

고발인 임은정 부장검사 "김대현 부장·불법체포 건 재정신청"

입력 : 2022-11-30 오후 1:36:1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과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관련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건 모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건들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했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최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 SNS에 공수처 불기소 처분을 알리며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재정신청서가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 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8월 16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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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