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50% 관건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
소득대체율 40% 유지, 50% 상향 이견
자문위, 다음주 연금특위에 2개안 보고

입력 : 2023-02-03 오후 5:31:2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현행 59세인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 건지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보여 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연금특위와 자문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소득대체율을)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건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는 1안과 50%로 올리는 2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안은 10년에 걸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1년마다 0.6%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 4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고정하는 대신, 2055년으로 전망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안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안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8일~29일 1박 2일 끝장토론을 진행습니다. 자문위는 개혁권고안을 1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구성원들 간 이견으로 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자문위는 다음 주 막판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복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특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국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정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최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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