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1기신도시 지자체장 한자리…'재건축 속도 제고' 공감대

9일 서울서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
국토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공개
원 장관 "정비기본방침·시행령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

입력 : 2023-02-09 오후 3:33: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고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등의 특례 혜택이 담겼습니다. 
 
원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5개 지자체도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은호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병행을 위한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3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까지 완료해 특별정비계획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1기 신도시 내 많은 지역 주민들은 재정비를 통해 희망을 꿈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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