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자가진단 앱 유증상자만…체온 측정·급식실 칸막이 '자율'

자가진단 앱 유증상 등록 시 자동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빈번한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조치는 그대로
3월 2일~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지정

입력 : 2023-02-10 오후 2:11:2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3월 새학기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진단 앱에 건강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도 사라집니다. 당초 의무였던 지침이 학교 자율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 앱 등록,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인 있는 대상자만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운영 방안의 목표는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 정상화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종식까지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우선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이 참여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권고됩니다. 그간 자가진단 앱은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체온 측정)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됩니다. 학교별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1일 1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발열 검사와 공용 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됩니다.
 
교육부가 10일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를 학교 자율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는 주요 변화 내용.(표 = 교육부 제공)
 
코로나19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조치는 유지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이나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시 차량 내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접·밀집) 실내 환경인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업 중 환기, 빈번한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코로나19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만 교실의 창문 등은 상시 개방이 원칙이었으나 새학기부터는 1일 3회, 1회당 10분 이상만 환기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변화된 학교 방역 지침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이제는 교육 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10일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를 학교 자율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운영 내용.(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