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사업주 투명성 강화로 알바생 권익 향상

3월 중 사업자등록증 내야 채용 공고 가능

입력 : 2023-02-16 오후 2:43: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는 3월 안에 시행됩니다. 알바몬 관계자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대문구 중앙여자고등학교 열린 알바몬 '리스펙트 클래스'에서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바 노무 지식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알바몬)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노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인 알바생이 자기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사업주와 알바생 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서 불러오기' 기능을 도입해 근로계약서 작성 편의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레이아웃도 바꿨습니다. 알바몬이 지난 2016년 도입한 전자근로계약서는 구직자와 사업자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알바몬은 이 서비스에서 근로기준법과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약속한 공고만 별도로 모은 '안심알바' 채용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알바 채용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적용, 기업인증 완료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의 구인 공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일자리는 '안심 3관왕'이라는 카테고리로 편성해 뒀습니다.
 
구직 단계에서 나쁜 일자리를 거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도 공개합니다.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인 매년 8월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이 직접 쓴 ‘알바후기’ 게시판으로 일자리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알바몬은 노무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예비 대학생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무 상식을 알리는 '리스펙트 클래스'를 진행헀습니다. 알바 초년생인 고등학생과 자립준비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필수 노무 지식과 권리, 알바 꿀팁 등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 피해 연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최저임금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 노무상담 게시판 운영 등으로 더 나은 일자리 찾기를 돕고 있습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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