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 확대한다는데…청구 간소화 먹구름

유병력 고령자·임산부 실손 보장 강화 추진
"보험 수요 확대 위한 제도 마련해야"
간소화법 통과됐지만 업권 간 갈등 여전

입력 : 2024-04-04 오후 3:30:2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보험업계가 고령층과 임산부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보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 이에 발맞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보표준약관을 개정해 임신과 출산 질환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령의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시 고지사항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임산부가 관련 질환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실손보험 외에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약관을 개정하면 임신과 출산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되기 전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는 실손보험 가입률이 84%에 달하는 반면 90대의 가입률은 26.5%로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90대 가입률을 끌어올리려면 보험가입과 보험료 청구 과정 자체를 간편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실손 청구간소화법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처방전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환자의 정보를 전송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해결이 난망합니다.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시스템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만간 실손보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핀테크사와 실손보험빠른청구 제휴를 맺어 카카오톡 등으로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핀테크사에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권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고령화 사회 도래에 맞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부터 청구, 지급 관련 서비스 간소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시스템 도입 6개월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전송대행기관 선정 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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