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에 5일 출석 통지…불응 시 체포영장"

특검 "마지막 통지…불응 땐 법원도 영장발부 예상"
3일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 일정 등 고려해 결정

입력 : 2025-07-01 오전 11:37:5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은 윤석열씨가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1일 오전 9시에도 출석하지 앉자 오는 5일 9시에 재차 소환을 통지했습니다. 거듭되는 윤씨 측의 소환 일정 연기 요청에, 특검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 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5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씨는) 어제(6월30일) 제출한 의견서에도 7월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그땐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6월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씨 변호인 측이 7월5일 이후에 소환해달라는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기존에 통지한 7월1일 오전 9시 출석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윤씨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씨가 7월1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다시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윤씨 측에 출석 통지를 한 7월5일은 3일 열리는 윤씨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과, 윤씨 측이 주장하는 건상상의 이유를 고려한 일정입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그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 즉 체포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민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