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 채권 개미 이탈 우려

채권 개미 늘고있는데…금투세로 채권 투자 둔화 전망
국내주식 기본 공제 5천만원…채권은 250만원 불과

입력 : 2024-04-30 오후 2:33:46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시장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 국채 위주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는총 15조7145억원(4월30일 기준)의 채권을 순매수했습니다. 국채가 5조8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채 3조6708억원, 기타금융채 3조6257억원 순입니다.
 
지난해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7조5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9507억원 늘었습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체 장외 채권 거래량이 늘었고, 특히 개인투자자의 고금리 채권 선호가 이어지며 순매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의 채권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기준(국내주식 5000만원·해외주식 및 채권 2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2025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투세 폐지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 투자에서는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현재는 이자 수익에만 15.4%를 과세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 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는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반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기본 공제가 250만원에 불과해 수익이 같아도 세금은 더 많습니다. 또한 이자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전인 올해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저쿠폰 국채 대부분 지표물이 아닌 경과물이기 때문에 당장 국채 지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겠으나 수급상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잠식하는 간접적인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채권투자 목적이 모두 자본차익이 아닐 수 있고, 연말까지 분산 매도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투세 도입 이후 신규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향후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일 것"이라며 "채권 시장 수급이 우호적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 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 투자자의 위축으로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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