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통폐합 속도전…중앙회 주도 구조조정 본격화

올해 들어서만 7곳 흡수합병
금고명 변경·예금자 보호 한도 합산 적용

입력 : 2025-04-22 오후 1:30:5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새마을금고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부실 우려 금고를 선별해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했습니다. 점포는 유지되지만 금고명 변경과 예금자 보호 범위 조정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통폐합 배경엔 경영개선 조치 급증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7월 금융 불안 사태 이후 현재까지 최소 24개 지역금고의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통폐합에 속도를 내는 배경 중 하나는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 수의 급증입니다.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276개 금고 중 287곳(22.5%)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54곳, 2023년 120곳에서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새마을금고 통합은 각 조합의 자율 결의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대상 선정과 구조조정 방식은 중앙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매년 금고별 경영지표, 자산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 경영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고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경영지표와 내부 평가를 기준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금고를 선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동원한 조기 통합을 유도합니다. 부실 자산은 중앙회가 회수하거나 별도 정리하며 우량 자산만 통합 금고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실 금고의 부담을 우량 금고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금고 단위 부실이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명칭 바뀌고 법인 단일화
 
흡수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금고는 법인격을 상실하고 존속 금고의 지점으로 전환됩니다. 금고명도 흡수 금고 기준으로 변경되며 금융기관 코드나 계좌명 등 실무 정보도 함께 바뀝니다. 고객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산상으로 자동 이관되며 점포도 기존 위치에서 그대로 운영됩니다.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 계좌도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체감하는 예금자 보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45조는 조합당 1인당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각 금고가 독립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복수 금고에 예치한 예금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가 통합되면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돼 예금자 보호 한도도 합산 적용됩니다. 합병 전에는 각각의 금고에 나눠 예치한 예금이 모두 보호 대상이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돼 전체 합산 5000만원까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통합 전 두 금고 예금 합이 5000만원씩을 초과하더라도 통합 후에는 총 5000만원까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 금고 관계자는 "예금은 안전하게 이관되며 실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예금 보호 한도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제도 취지를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구조 변화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금고에서는 대출 심사나 주요 결재 권한이 본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던 업무가 본점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고객 응대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중앙회 측은 "소속 법인에 따라 업무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며 "점포 폐쇄 없이 창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직원도 기존 인력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어 창구 업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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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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