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수사'에도 늘어나는 보이스피싱…피해 입었다면 '이것'부터

입력 : 2025-04-28 오후 2:13:31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져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어났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당 피해액도 188%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를 하고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하도록 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대출 신청, 부고 문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각종 정보를 빼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겁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목성수 서장과 관계자들이 5일 청주시 오창농협 가좌지점을 찾아 전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장 확실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의심스러우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명의가 도용돼 발급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이 곧바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진짜로 해당 기관에서 온 연락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검찰과 관련한 서류나 검사 등의 진위 여부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일정 수수료 등을 받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전달하면 현금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어떤 명목으로든 직원을 보내 현금을 수금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선입금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내역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편법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해 가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명의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자금을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지급 정지 사실을 금융감독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합니다. 해당 계좌의 피해자는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 후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제 절차는 사기 이용 계좌에 피해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어 계좌에서 돈을 빠르게 빼가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피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악성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 앱을 삭제하고 본인의 계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 정지를 신청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나 인증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명의가 도용돼 휴대전화가 개설되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검거된 사실을 늦게 알게 돼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가해자의 재산을 집행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집행권원이 생기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으면 결국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부 조직원이 주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금 중 극히 일부만 취득한 하부 조직원은 행위 태양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제한돼 피해액 전부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를 당하고 나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경우 예방법을 떠올리고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총책이나 중간관리책 등의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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