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국방부가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방산 수출과 관련한 해외 출장을 갈 때 방산업체의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방산업체가 군 인사와 함께 방산 세일즈를 진행하면 K-방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비 지원을 통해 방산비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IDEX 2025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시관 모습. (사진=KAI).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수출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업체가 공무국외출장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훈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출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방위사업발전법과 국외여행 훈령의 내용이 상충돼 훈령의 내용을 통일하는 차원”이라며 “방위사업발전법에 명시된 수출 지원의 경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내리는 구조로 향후 출장 계획 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공무 국외출장 심사 권한을 기존 국방부 장관에서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향후 출장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군 인사가 방산업체와 함께 협력하면 방산 세일즈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사용자인 군 인사가 직접 설명하면 K-방산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큰데, 이는 명성과 신뢰도의 측면에서 군 인사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마련된다면, 방산 수출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방산업체의 비용을 지원받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면, 해당 업체와 유착하는 등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비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존할 것”이라며 “심사를 강화해 업체와 군 당국 모두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훈령이 개정된다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민간의 방산업체와 카운터파트너로서 민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라며 “해외에서도 민군협력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방산비리에 대한 우려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에 대한 비위로 봐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으로 입법 취지에 걸맞게 원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