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프라임] 금융감독원 어떻게 쪼개고 합칠까

입력 : 2025-06-18 오후 1:28:34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 주택담보대출 집중 문제와 중소기업 금융 방안, 지역 금융기관의 현실과 발전 방안 모색, 새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 등입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입니다. 금융사 검사·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분화하고 변화할지, 앞으로 금융사의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주제 발표는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붙였습니다. 고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 금감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은경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에 합류했습니다. 
 
김진일 교수가 주제 발표에서 제안한 (금융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기구를 강화하는 모델입니다. 
 
1안 :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소비자보호정책·집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
-금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 
-금감위가 금융감독 관련 법·영·규정 개정권을 보유하되 법·영개정은 재정경제부(가칭)와 사전 협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심리 관련 부서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공시, 회계, 금투업자감독·검사부서를 통합해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금융위 사무처의 불공정거래조사, 공시, 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 업무 등 현재 금감원의 자본시장 감독과 중복되는 기능 모두 자본시장감독원으로 이관 
-증권선물위원회를 자본시장위원회로 격상. 자본시장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본시장 감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자본시장감독원을 지도·감독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독립 신설
-금감원 내 감독국과 검사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업무(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 및 제제 업무)도 금소원으로 이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보이스피싱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에서 정한 업무들을 금소원으로 이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임직원을 금소원으로 이직. 금소원은 금감위의 지도·감독을 받음
 
(자료=민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안 :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원(금소처 포함)
 
-금융위·금감원 개편의 경우 1안과 동일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 정책·집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
-금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
-종전과 같이 금감위가 금융감독 관련 법·영·규정 개정권을 보유하되 법영 개정은 재정경제부(가칭)와 사전 협의
 
-1안의 자본시장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소처를 통합해 광의의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영국의 금융감독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같이 영업 행위 규제 기관이 자본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수행 
-자본시장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본시장 감독과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자본시장감독원을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를 자본시장위원회로 격상
 
 
(자료=박홍배 의원실)
 
 
김은경 교수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김 교수도 금융위원회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감독원을 조직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하 김 교수 발언. 
 
금융위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 기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두고 감독 기관은 정부 조직에서 분리된 공법인 형태로 독립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시장행위 감독 기구로 분리·독립시켜야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감위는 최소한의 사무 조직을 두어 감독 정책을 조정하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도록 하고, 이 기관들은 간접 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금감위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 상임위원과 민간 비상임위원을 두되 그 수를 각각 2명으로 하고 별도의 사무처를 두지 않습니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는 형태로 하고 금소원은 금감위 산하에 두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의 통제 방안으로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예산은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동원 교수도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2안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원(금소처포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모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하 고 교수 의견. 
 
굳이 자본시장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와 자본시장위원회가 별도 기관인 정부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체제 전의 종전 재정경제부(금융산업 정책),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 정책), 금융감독원(금융감독 집행체제)의 단계가 되는 것이라 종전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자본시장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감독원 내에 두어도, 즉 내장형으로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 내에 금융통화위원회를 둔 것처럼 금융감독 기관 내에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자본시장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감독원 내에 두는 것이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집행의 통합을 이룰 수 있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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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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