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라임펀드' 판매 신한투자증권 직원 무더기 징계 착수

금감원 "제재심 절차 위해 회사에 통지…의견 청취"
라임펀드 판매 40여명 대상…감봉 이상 인사조치 요구

입력 : 2025-06-20 오전 11:11:59
[뉴스토마토 이보라·신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투자증권 라임 펀드 판매 직원들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판매 직원들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지했으며 조만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징계 대상 직원은 4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투자증권(인사위원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직원들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전달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만간 열리는 제재심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 직원 징계를 위한 제재심 절차를 위해 회사에 사전 통지를 했고, 의견을 들었다"면서 "제재심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자율 처리안과 감봉 이상의 인사 조치 요구안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펀드 징계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관들에 대해 먼저 제재하고, 그다음에는 임원, 마지막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타 증권사 직원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정직, 감봉, 주의, 견책, 경고, 주의 등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있습니다.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회사가 조치 대상자와 조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 처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장은 임원에 대한 제재 가운데 문책 경고보다 낮은 단계로 분류되는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중대 기관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라임 펀드 사태란 2019년말부터 2020년 초까지 불거진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최악의 금융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수익률을 조작했으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신한투자증권(당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계약 관련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 행위로, 라임 펀드 등 판매 관련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의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 6월의 기관 제재와 과태료 18억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3월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같은 해 4월 조용병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주의,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현 신한지주(055550) 회장)에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보라·신유미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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