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고려아연 “항소할 것”

중앙지법 “신주발행, 정관 위반”

입력 : 2025-06-27 오후 4:52:30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경영권 분쟁 갈등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3월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대해 영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인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습니다. HMG 글로벌은 이 거래로 고려아연 지분 5%를 취득했습니다. 총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영풍 측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습니다. 영풍 측은 재판 과정에서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에 대해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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