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올해까지 면제·KT 사전예약 취소 배상"

SKT "직권 조정안 면밀히 검토해 대응"
KT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입력 : 2025-08-21 오후 5:51: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 사고와 KT(030200)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위약금을 올해까지 면제할 것을, KT에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적 취소에 대해 일부 배상하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 갤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뉴시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지난달 7월14일로 정해졌던 것에 대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해도 위약금 전액이 청구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도 2건 접수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위약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T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2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 갤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지만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1월23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이벤트에서 약속했던 상품권인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인 통신사와 신청인 26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 자료과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와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는 "사실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지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