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레이저옵텍, 미 법원 본안행…매출 추락·소송비 눈덩이

북미 시장 부진 여파에 매출 22% 감소 추정
사측은 미국 소송 이슈 점진적 해소 주장
현지 법원은 소송 각하 신청 대부분 기각

입력 : 2026-02-19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6년 02월 12일 16:0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재혁 기자] 레이저옵텍(199550)이 미국 소송 여파로 북미 매출이 급감하며 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옵텍 측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보험 코드가 사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결정돼 해당 소송 이슈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현지 법원은 본안에서 쟁점을 가려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슈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된다면 관련 비용 지출이 이어지며 수익성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결정문)
 
북미 시장 매출 급감…전체 매출에도 타격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레이저옵텍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5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직전사업연도 330억원 대비 22.2%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전년도 손실액 2억원 대비 약 5650% 증가한 11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사측은 매출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미국 소송 이슈로 인한 매출 감소'를 명시했다.
 
사측이 언급한 미국 소송은 레이저옵텍의 글로벌 경쟁사 중 하나인 '스트라타스킨사이언스'가 지난 2024년 7월 레이저옵텍의 팔라스(Pallas) 레이저 제품의 불법, 과다·왜곡 홍보에 관해 제기한 것이다.
 
스트라타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미국 보험(CPT) 코드 96920-96922는 건선, 백반증 등의 '만성피부질환 레이저치료'로 되어 있었으나, 2024년 1월부터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건선' 치료로 변경, 엑시머 레이저가 아닌 팔라스 레이저가 해당 코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며 레이저옵텍의 코드 관련 안내가 부적합했다는 것이다.
 
소송은 아직까지 1심 본안 판결 없이 진행 중이다. 법원 조정하에 중재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레이저옵텍 등 피고 측은 법원에 소송각하를 신청했다.
 
레이저옵텍 측 설명에 따르면 팔라스 장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제품이기에 합법적으로 팔 수 있지만 장비 구매처인 병·의원에서는 소송 진행 중으로 인한 장비 사후 지원 불안감과 법적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미국 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급감한 상황이다.
 
회사의 북미 시장 매출은 2024년 약 59억원, 매출 비중은 16.7%에 달했으나 2025년 3분기 누적 북미 시장 매출은 약 7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4억원) 대비 약 87%(47억원) 줄었고, 매출 비중은 3.9%까지 쪼그라들었다. 2024년 3분기 누적 258억원이었던 매출이 2025년 3분기 누적 190억원으로 68억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 시장 매출 감소분이 전체 매출 감소분의 69%를 차지한 셈이다.
 
 
 
소송 이슈 점진 해소 언급했지만 장기화 조짐…수수료 증가 우려도
 
레이저옵텍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소송 이슈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기재했다. 2025년 2월 미국의사협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보험코드 내용에서 '엑시머'를 삭제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변경 유효일은 2027년 1월부터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측의 바람과는 달리 현지 법원은 레이저옵텍을 비롯한 피고 측의 각하 신청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월2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공모했다는 제4항 민사공모 청구에 대해서만 기각 신청을 인용, 원고 측 나머지 주장은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공개된 의견서를 살펴보면 법원은 주요 쟁점인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보험 코드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장에서는 CPT 코드 관련 허위 진술이 중대하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 상환 가능성이 의사의 장비 구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언급했다.
 

(사진=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의견서 발췌)
 
즉, 장비를 구입하려는 의사 입장에서 해당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보험 청구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고려사항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레이저옵텍 측이 CPT 코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나클사와 협력했는데, 이러한 협력관계는 피고들이 CPT 코드 적합성 및 보험 상환 가능성에 관한 보장을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고객 설득을 위한 판매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주장하는 허위 홍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코드 내용 삭제 이전의 건으로 거짓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7년 효력이 발생하는 CPT 코드 변경 내역이 이전 프로토콜에 근거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반드시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현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은 허위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고소가 허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소송 이슈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현재 지출 중인 소송비용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사의 지급수수료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22억원에서 2025년 3분기 45억원까지 상승했다. 미국 소송 이슈로 인한 법무법인 수수료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2024년 3억원에서 2025년 3분기 33억원으로 늘었다. 사측 역시 1심 이후 2심 및 3심 진행 여부에 따라 관련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레이저옵텍 관계자는 현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 방안을 묻는 <IB토마토>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안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인 만큼, 대외적으로 안내되는 모든 내용은 미국 법률대리인 측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법원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며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정해지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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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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