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 도입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동력이 꺾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온플법 대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별도 입법으로 추진해 플랫폼 규제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용료 상한제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입점 업체의 경우 서비스 우대 이용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 등 차별적 조치를 철화 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여당이 추진해오던 온플법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입점 업체·자영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됐습니다.
플랫폼 규제를 예고했던 정부 및 여당이 소상공인법 개정안으로 방향을 틀게 된 배경인데요. 결국 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이 영향을 받는 거래공정화법만을 떼어내 규제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축소됐지만 플랫폼 업계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여전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소상공인과 주로 연계되다 보니 규제 대상이 결국 중소 플랫폼까지 비즈니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데 그렇다고 배달 플랫폼만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플랫폼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스타트업 성장 저해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배달료·광고료 등 다른 영역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모두에게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