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불성립 가능성 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신청 사건 병합…추가 신청도 받아
소비자분쟁조정위도 26일까지 절차 개시 공고
분쟁조정 법적 강제성 없어…통신분쟁조정위 권고 SKT 불수용
SKT "유사 소송·집단분쟁 파급효과 우려…1조 이상 투자도 발표"

입력 : 2025-09-04 오후 2:52: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신청 사건을 병합하고 분쟁조정 절차 당사자들의 추가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SK텔레콤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분쟁조정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사건 조정절차를 6월19일(2건)과 7월31일(1건) 각각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낸 신청자는 임모씨 등 96명, 강모씨 등 51명, 서모씨 등 1878명으로 모두 3건에 2025명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부터 18일까지 2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T T타워. (사진=뉴스토마토)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도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신청서에는 신청인당 30만원의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과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의 요구 내용이 담겼는데요. SK텔레콤의 고객 감사 패키지 등 자발적 노력을 감안해 30만원의 손해배상액(위자료 20만원·소극적 손해 1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이외 나머지 부분의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회사 측 보상안이 진행되고 정부의 처분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이 법적 강제성은 없는 까닭에 불성립에 그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 권고안에도 SK텔레콤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정한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해도 위약금 전액이 청구돼야 한다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 사례가 없는 데다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대규모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의견입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고객 보상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하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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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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