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실효성 높여야"

국회서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 논의
한국서 30% 수수료 부담 여전
"징벌적 배상, 통상 규정 충돌 안 해"

입력 : 2025-09-05 오후 6:33:1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업계와 법조계가 구글·애플의 30% 수수료 부과를 규탄하고 영업 보복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영업 보복 시 과징금 세 배
 
A사 대표 B씨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와 광고 마케팅비를 소진하면 50% 이상을 총 매출에서 순이익에서 제하는 구조"라며 "수수료를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결제 실효성 확보 △명확한 수수료 공시 △국내 실정을 반영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 △앱 스토어 심사 기준 명확화와 피드백 체계 개선 △심사 시간 투명 공개 △애플 자체 서비스 강제 최소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 보복 금지법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2021년 9월14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기존 30%와 비슷한 수준인 26%로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기존 서비스 요금의 4% 감소로 대응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들 앱 마켓 사업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콘텐츠 제공 업자와의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해지하는 행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위반 행위의 고위나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면제가 안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세 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한미 FTA의 법정 손해배상제와 양국 간 징벌적 세 배 배상 사례에 근거했다"며 "한국 정부의 차별적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외국 기업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후) 4년이 지났음에도 어느 업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고한 사례가 없다는 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위더피플은 국내 중소 게임사들과 미국에서 구글·애플 상대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픽 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결과, 올해 4월과 7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각각 애플과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가 미국 내 구글·애플 소송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한미 통상 규정 상충 안돼
 
토론에 참여한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소비자 입장에선 세금이라는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물건을 살 때 10% 부가세가 붙듯이 앱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도 30%라는 이중 부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라는 상품을 PC에서 구매하면 3900원인데 구글에선 5700원이고 애플에선 69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수료 구조 자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며 "플랫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영업 보복 금지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 도입이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의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정거래 분야, 소비자 안전 분야 등 개별법에 3~5배 손해배상을 규정했다"며 "이제는 한미 양국 간 동등한 징벌적 배상제도 입법화로 상호 차별·차등 이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법상 통용되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면 국내 영업 보복 금지 법안에 징벌적 배상 조항을 도입한다고 해서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정에 위반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입법은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며 영업보복 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해야 할 일을 많이 못했다"며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범위를 넓혀서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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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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