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 여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회 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방 처리 시도"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총괄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됩니다. 단 통과 시 부칙에 정무직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직개편은 구조를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이번 조직 개편안은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것이 별반 없다"며 "가장 큰 변화는 저에 대한 조치로, 정무직인 위원장만 직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해 비난한 바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