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나가라"…민주 주도로 간사안 '부결'

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사퇴 압박
나경원 "그럼 이 대통령도 내려와야" 주장
법사위 간사 선임 건…국힘 퇴장 속 부결

입력 : 2025-09-16 오후 5:20:31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스스로 나가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관습에 따라 투표 없이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습니다. 그 결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은 민주당 주로도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대법원, 검찰, 법무부 등 사법 관련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 의원은 과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형사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나 의원이 법사위에서 간사가 될 경우 사법부에 영향을 주거나 부당한 권한 행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 현역 의원 중에는 이만희·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철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는데요. 약 5년 8개월 만에 구형이 이뤄진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기소 후 구형까지 5년 이상 걸린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언급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한 것인데요. 그 결과 재적 10표,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나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후 네 차례 전체회의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회의마다 '간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법사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충돌했습니다. 이날도 회의 초반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이의가 있나" 묻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까지 "자격 없는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이의가 있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 전통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양당이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동안 고성과 상대를 향한 비난이 오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진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