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18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날 분리파견된 이들은 방첩사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과 국방부 부대장, 육군본부 부대장 등 3명입니다.
이에 따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소속 장군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