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구몬, 노조와 실무 협상…단체교섭 앞두고 신경전

구몬 교사 '근로자성' 판결 이후 본격화된 노사 협상
'마스타' 도입 논란…실적 압박·비용 전가 쟁점화
노조, 기본 수수료 보장·경비 지원 등 5대 요구안 제시

입력 : 2025-09-25 오후 3:22:3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교원구몬이 학습지 노조와 단체교섭을 앞두고 내달 2일 첫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마스타' 도입을 둘러싼 실적 압박·비용 전가·근무 확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노사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 수수료 보장과 업무 경비 지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내건 반면, 사측은 성실 교섭 의지를 밝히면서도 학습지 교사의 개인사업자 지위에 따른 비용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0월2일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노조 관계자는 "아직 단체교섭 단계는 아니며, 사전 조율 차원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무 협의의 핵심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마스타' 운영 방식입니다. 마스타는 구몬학습이 새롭게 도입한 다대일 온라인 공부방 콘셉트의 화상 관리 서비스로, 기존 주 1회 방문 관리 외에도 추가 학습을 원하는 회원이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문제를 풀고 교사의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실적 압박, 부당 지시, 비용 전가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를 문제 삼으며 세 가지 핵심 요구를 내놨습니다. 
 
우선 마스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짜 입회 유도와 무료 수업 강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본사가 지난 7월 교사들에게 무료 수업을 지시하며 "가짜라도 입회하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실적 부진 시 교실 분리를 거론하는 등 위협적 언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스타 수업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비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마스타 수업에는 3세대 전용 태블릿과 앱이 필요하지만, 기존 2세대 기기가 호환되지 않아 교사들이 개인 비용으로 기기를 교체해야 했다는 겁니다. 노조는 "수업에 필수적인 장비와 통신비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야간·주말 수업 확대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타 수업이 기존 근무 시간 외에 편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수수료 인상 등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 제기는 구체적입니다. 한 교사는 "압박이 싫어 가짜 회원 3명을 입회시켰다"고 밝혔고, 또 다른 교사는 "제가 넣지 않은 가짜 회원이 일방적으로 추가됐다"며 "이제는 일요일까지 일하라는 지시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학습지 노조는 앞서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기본 수수료 50% 보장 △하·동절기 휴가 및 휴가비 △업무 경비(통신비·교통비) 지원 △출근·홍보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12차례 무산된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 활동 보장을 핵심 과제로 교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구몬은 지난 6월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와 공식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원구몬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와, 정규직 현장 직원이 주축인 서비스일반노조 구몬지부입니다. 이 가운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는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 단위 분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교원구몬 측은 "노조와의 교섭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한 교사에게 교실 분리를 언급하거나 가짜 입회를 유도하는 행위는 당사의 방침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내부 조사를 통해 정도 영업에 맞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다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비·통신비 부담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습지 교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업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을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다만, 태블릿PC를 당사를 통해 구매하는 교사에게는 일부 비용을 회사가 지원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구몬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와 공식 단체교섭에 나선다.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들과 회사 간 첫 단체교섭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사진=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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