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발본색원...부역 사실 땐 군 승진 불허"

안규백 국방장관 "적발 시 엄중 조치 지시"

입력 : 2025-10-14 오전 11:15:3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2·3 내란 가담자의 군 승진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인사에 있어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한 것이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해 부역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진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잘 골라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안 장관은 "내란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되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취소한다 이런 전제"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2·3 내란 관련 가담자가 대령 진급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을 지적한 대목으로, 해당 진급자는 육군 군 검찰입니다. 다만 안 장관은 승진 인사에 직접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때는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다"면서 "각 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해서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추후에라도 내란과 관련한 문제가 발각될 경우 군 승진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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