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임원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제재 수위 '촉각'

책무구조도 상 공개매수 최종 감시 책임자가 불법행위 저질러
금융당국, 행위자 A임원 감독자인 대표에 관리감독 책임 물을 듯
"일시적 아닌, 장기간 걸친 사고라는 점에서 면피하기 어려울 것"

입력 : 2025-10-29 오후 4:22:1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제재 수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 임원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올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상 공개매수 업무 최종 책임자로서 도덕적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책무구조도에 따르면 공개매수와 관련된 기업금융업무(RB018)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A 전무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담당 임원이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 책무구조도에 따르면 IB 사업부 대표인 A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에서 △기업금융과 관련된 책무(증권 인수 업무 모집 매출 주선에 대한 책임·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 책임·공개매수 자문 및 대리에 대한 책임)△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책무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금융 등을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를 지닌 임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A임원은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를 담당하고 이를 책무구조도 상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임원이 그 정보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했다면, (직접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임원에 대한 감독자인 대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금융당국에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로 나누어 제재 수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자 A 임원의 경우 직무 정보 이용이나 선행매매,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면직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됩니다. 또한 A 임원의 감독자인 윤병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병운 대표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NH투자증권의 전임 사장은 각각 김원규 대표, 정영채 대표로 각각 5년, 6년 역임하며 대체로 장기 재임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윤 대표가 불명예 퇴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회성, 우발적 사고였다면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장기간에 걸친 위법행위를 대표이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최상위 임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28일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앞서 28일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 측은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