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씨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