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교섭 체계 마련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노사 모두 반발하자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과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특성이 비슷한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제기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원청노조·하청노조 간 분리뿐 아니라 하청노조 상호 간 분리 여부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 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노사와 함께 대화·타협의 새로운 교섭질서를 만들어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