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군검사 2명 추가 기소 방침

28일 수사종료 앞두고 막바지 법리검토 중…12월1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 우려 목소리…"수사외압 은폐 가담자도 처벌해야"

입력 : 2025-11-24 오후 5:22:40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21일 윤석열씨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김민정·염보현 군검사 등을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4일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검팀이 이번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남은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됩니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 가능한 모든 수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장 모 해병대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5명을 기소한 데 이어 21일에는 윤씨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12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이 전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 사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의 수사방해와 국회위증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우선 무죄 판결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공소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군검사 2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는 게 특검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별개로 군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지난 21일 윤씨 등을 기소하면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범죄 규명에 조력해 직권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공범을 임의로 봐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특검팀이 적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 이첩 보류 등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2023년 8월1일 오전 8시쯤 열린 해병대사령부 대책회의에 참석했었던 정종범, 이호종, 김태원, 김화동, 김형래 등은 수사외압 은폐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해병대사령부 분위기는 반성은커녕 특검에 참여한 해병대 군사경찰 요원들을 향해 마치 '조직을 망쳤다'는 질타의 시각으로 쏴붙이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라며 "이대로 가면 군인들은 앞으로도 불법 부당한 지시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은 형사처벌 대상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전원 비위 통보 예정이라고 한다"며 "해병 특검팀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징계 여부를 판단해서 소속기관에 비위 통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소식통은 "지난주부터 해병대 군사경찰 2~3명이 다시 특검팀에 투입돼 해병대 고위직들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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