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나스닥에 직상장한 한류홀딩스가 '무신고 모집'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해외 발행이라도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했다면 증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류홀딩스는 지난 10월17일 1심에서 패소했으며, 10월22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2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나)는 1심 판결에서 한류홀딩스가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권유가 이뤄졌다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인
유안타증권(003470)이 관여했고 실제 국내 투자자가 다수 참여한 점을 근거로 국내 모집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류홀딩스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과거 금융당국의 안내 등을 고려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사전 통지·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되지 않아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금융위의 사전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류홀딩스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서 해외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예상 매출을 부풀린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대형 증권사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전달한 혐의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상장 직전에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통해 조건부 자금을 조달하고도 이를 정상적인 기관투자자의 투자처럼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공모 자금을 사업 확장에 사용할 것처럼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부채 상환과 기존 투자자 상환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1월 한류홀딩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2심에서는 국내 모집 행위 인정 여부와 증권 신고 의무 기준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류홀딩스 관계자들이 2023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상장 오프닝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류홀딩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