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으로 고발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과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국정원은 지난 2019년 발생한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고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고발 취하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서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