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김용대(소장)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씨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여한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현재까지 국방부가 확인한 12·3 내란 관여자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 특별수사본부와 2차 특검 등을 통해 추가 관여자가 식별되면 추가 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