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지만, 전력·용수 지원의 국가 책임이 명시됨과 동시에 전방위적 지원책이 망라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등 성장 가도를 달리는 K-반도체에 날개가 달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30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세제·인프라·전력·용수·인허가·인력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최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세제·인프라 지원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 연구·개발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이공계 석박사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 보조금 및 해외 고급 인력 유치도 지원됩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특례와 함께 환경·산업·고용 등 정부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장치도 담겼습니다.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문제도 정부가 책임지게 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용수망 등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력·용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토지 임대료 감면과 의료·교육·연구시설·주택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조항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인력 양성 지원책으로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해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생태계 육성 근거도 담았습니다. 다만, 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처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도체업계는 법안 통과에 환영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