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

'위헌 논란' 법왜곡죄도 그대로…3월 초 처리 방침

입력 : 2026-02-22 오후 7:28:41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도 수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시사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없이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3월 초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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