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거점 점포 현장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이 다음달 2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과 기관 등이 포함된 중징계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삼성증권이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증권 거점 점포 검사 관련 제재안이 다음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서는 3월25일이 유력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산관리(WM) 거점 점포 검사 대상으로, 삼성증권을 선정하고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주로 고액자산가 중심 거점 점포의 영업 실태와 내부통제를 점검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금감원은 유명 PB(프라이빗뱅커)의 녹취록과 증빙서류 미비, 손실 보전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자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고, 임직원, 기관(영업점) 등 사안이 복잡해 조사 이후 제재심 등에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업점 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본사의 내부통제기준 미비로 이어져 조치 대상이 된 증권사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 차원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2010년 초고액자산가(예탁자산 30억원 이상) 전용 자산관리 플랫폼 브랜드인 'SNI(Success & Investment)'를 출범시켰습니다. 2020년부터는 금융자산 10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도입한, '자산관리 명가'로 유명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금융투자 감독 검사 업무 설명회를 통해 증권사 거점 점포 검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점포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가 일부 거점 점포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이 초고액자산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증권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의 거점 점포 검사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때문입니다. 지난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039490),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총 5곳이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만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관주의, 임직원 대상 주의, 견책 같은 경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에서 결정합니다. 기관 제재(△영업정지 △영업취소 △기관경고 이상)와 임원 제재(△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중징계로 올렸더라도,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조치 등 소명 내용에 따라 수위가 낮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