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5일 개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때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총 3차례 상법을 개정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 다음 타깃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저평가 시장 정상화에서 공정·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노력을 주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지난해 5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안에 따르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기업 오너가 상속 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민주당도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