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국민의힘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입력 : 2026-03-05 오후 6:34:0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면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윤리위가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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