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사법 3법' 후속 절차 마련해야"

사법 3법 공포일에 법원장 간담회 열어
사법 3법 한계 짚으며 실무적 우려 표해

입력 : 2026-03-12 오후 8:10:0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2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진행된 법원장 간담회 모습. (사진=대법원)
 
대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등은 이날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법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개최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판기록 송부절차 및 사법부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의 집행 효력 등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도 토론 주제였습니다. 법원장들은 △직무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등 보호방안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 법원장들은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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