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 재경위에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IR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매도 시기에 따라 △5월31일까지 100% △7월31일까지 80% △연말까지 50%로 차등적으로 공제합니다.
양도세를 감면을 위해선 IRA 계좌에 해외 주식을 넣은 뒤 이를 팔아 얻은 돈을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도 함께 개정돼 RIA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매겨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RIA에 대한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