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하면 형사처벌"

"이익은커녕 원금 손해…빈말하지 않는다" 경고 메시지

입력 : 2026-03-18 오전 7:15:03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성 우회 대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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