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작은 '부동산'…'보유세 강화'로 투기 쐐기

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후속 대책 마련
최후 수단 '보유세'…공시가격 인상 만지작
당·정 입법 속도…30여건 법안 처리 예정

입력 : 2026-03-18 오후 6:10:2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가 선언한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집값 급등 시 투자 자본이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등의 수단을 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 뉴시스 제공)
 
상승폭 둔화에도 불안…보유세 개편 등 준비
 
1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후속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규제 정책으로 현재 집값은 상승폭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세로 전환하진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올 2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각각 0.74%, 0.45%로, 모두 둔화됐습니다.
 
다만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 변화를 주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카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장특공제 축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산정 시 곱하는 현실화율은 시세 반영률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오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이를 폐지한 후 지금까지 69%로 동결 상태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로 과세표준을 결정짓습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장특공제 축소의 경우 현행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보유·거주 각 연 4%씩 적용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거주 기준만 남기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 외 부동산시장 참여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표적인 세금 규제인 보유세 강화도 후속 대책으로 언급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두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이라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재산세율 인상이 머지않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규제 이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 없이도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 발표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있는 데다 공시가격은 그해 1월1일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도 공시가격 관련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부동산 대책 뒷받침…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
 
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30건가량의 입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속도감 있게 민생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법안을 처리해 보자는 것이 오늘 (만남의) 취지"라며 "야당과 논의해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 "9·7, 1·29 부동산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안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을 꼽았습니다.
 
서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도 있습니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빈건축물정비법, 행복도시법, 건축물관리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법인택시 기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항공안전 감독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도 거론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논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이번 (위원장) 임기 내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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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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