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상정

여당 주도로 의결…국힘 "검찰 파괴" 반발하며 퇴장

입력 : 2026-03-21 오후 5:24:25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까지 의결되면서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166명이 찬성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법엔 주요 수사 대상 범위와 수사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입니다.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습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관이 상관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직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고, 국정조사는 5월8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반발해왔는데,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처리된 공소청·중수청법과 마찬가지로 24시간이 지난 오는 22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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