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까지 국회 통과…종착지는 '특검'

5월8일까지 50일간 국조 진행
특검시 지선 내내 '내란 프레임'

입력 : 2026-03-22 오후 5:30: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에 이어 윤석열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3박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간 진행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50일간의 국정조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최종적으론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단 방침입니다. 국조특위가 5월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특검도 추가로 진행해 6·3 지방선거까지 '윤석열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오는 10월 검찰청이 최종 폐지되기 전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등 7개 사건 국조…검찰 공소취소 '압박'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다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습니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8일까지 50일간 진행됩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씨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가 5월8일 종료된 이후에는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한 데 특검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복안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더욱 압박하고 명분 만들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검까지 추진된다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정부 심판론', '12·3 내란' 프레임이 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정부 심판이란 프레임이 여당엔 좋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지금 당장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위헌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정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소청·중수청법 '통과'…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앞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8년간 유지됐던 검찰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두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면 오는 10월2일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중수청은 수사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의결된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소청법 정부안에 담겼던 검사의 직무 중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 조항도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전날 통과된 중수청법에선 중수청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모두 덜어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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