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획기적 '선택형 요금제', 기존 가입자는 '혜택 無'

요금제 바꾸면 기존 할인 혜택 사라져

입력 : 2011-10-21 오후 5:05:4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KT(030200)가 '획기적인' 선택형 요금제를 내놨지만 기존 가입자에겐 요금제 가입이 사실상 차단돼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지난 20일 1000원 기본료 인하와 함께 통화패턴에 맞게 음성·문자·데이터를 골라 쓰는 획기적인 선택형 '스타일' 요금제를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음성통화량에 따라 음성 7종(160분~2000분), 100MB부터 2GB까지 나눠져 있는 데이터 5종과 문자 3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골라쓸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사용자들이 스타일 요금으로 바꿀 경우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이 중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폰서'가 적용되는 경우 월 4만5000원의 i-라이트 요금에 가입한 이용자는 매달 2만3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택형 요금제인 '스타일'로 바꿀 경우 개월 수에 상관없이 약정이 남은 기간동안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와관련해 KT측은 '스타일' 요금제가 이미 충분히 할인이 많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할인혜택을 이중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스타일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 음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며 "요금제 지원이 사라지더라도 통화를 많이 하는 고객에게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용자 패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스타일' 요금제 신규가입자는 기존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처럼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현재 KT는 1650만여명의 고객중 600여만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600여만명의 고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를 바꾸려면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가입자인 네티즌은 "기존 가입자들은 비싼요금제에 그대로 묶어두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번호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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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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