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입력 : 2013-02-07 오후 12:01:2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이들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고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도 공시토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공시 첫해인 내년은 해당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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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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