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주진우 기자 재소환 조사

입력 : 2013-04-15 오후 8:13: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40)가 검찰에 재소환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한 주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날 주 기자는  4시간에 걸쳐 조사받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기자는 이 외에도 박 대통령 동생 지만씨(54)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한 것과,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 5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소환 당시 기자들에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나의 사명과 소명"이라며 "나라를 위한 일인데 재갈을 물려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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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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