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횡포'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입력 : 2014-01-28 오후 2:38: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리점을 상대로 수년간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의 영업을 해온 김웅 남양유업 대표(6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매일유업과 담합해 커피가격을 인상한 혐의에 대해 남양유업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무고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증거확보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이 남지 않도록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 등을 조작해 재판진행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대리점과의 밀어내기 분쟁이 끊이질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이는 김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의 주문 내역을 조작해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발주해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해지나 계약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줬다.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는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지만 제대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을(甲乙)'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남양유업주식회사에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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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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