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TM거부자 위한 '두낫콜' 서비스 '이원화'..소비자 '불편'

공정위-금융위 관할 달라..소비자 '두낫콜' 2번 가입해야

입력 : 2014-02-10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씨는 카드정보 유출 사고이후 TM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두낫콜'을 찾았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
스 등록을 한 후 알고보니 보험은 빠져 있었다. A씨는 또 보험전용 사이트를 찾아 '번거롭게' 중복으로 가입신청을 해야했다.
 
카드 정보유출사태 이후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전화영업(TM, 텔레마케팅)을 거부하는 소비자들이 '두낫콜' 서비스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고 전화권유판매업과 보험업 전용으로 분리돼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한정돼 있어 전체 보험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두낫콜(Do-Not-Call)'은 TM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업체 수신거부 의사등록을 요청하면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를 막아주는 서비스이다.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 고객센터'(왼쪽)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오른쪽)
 
7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두낫콜'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보험전용 서비스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있는 전화권유판매전용 서비스로 분리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두낫콜(자동차 보험정보 고객센터)'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올때마다 전화영업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도입한 서비스이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건수가 늘어 지난 5일 기준 7265이 신청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현재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실효성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 없이 전 보험 종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상반기중 완료하려고 하는데 시행되면 하반기에 가능해 전체 보험에 적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두낫콜'은 지난달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등록을 표시하면 5500여개 전화권유판매업체의 TM을 막아준다.
 
전화권유판매업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업체로 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5500여개 업체가 신고돼있다.
 
이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월1회 이상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 이들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로 등록된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품도매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개시한지 1달만에 5만여명의 소비자가 거부 등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두낫콜' 서비스에는 보험사나 대부업체 등의 TM은 빠져있다. 신문잡지나 학원수강 권유 등만 가능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업법에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돼 있다"며 "보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법률상 그렇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일원화에 대해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나 대부업체 등은 공정위 관할이 아니라 금융위 관할이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매번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겠다고 하지만 지켜지지않아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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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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