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체크카드 공제 늘리고 기저귀 면세도 연장..눈길끄는 세제

입력 : 2014-08-06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색 세법개정들이 눈에 띈다.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세도 3년간 연장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가입의무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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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늘리면 소득공제 40% 적용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된다. 따라서 오는 2016년까지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정부는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만약 지난해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올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신용카드 총 사용액보다 증가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일반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도 연장된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도 추가했다.
 
시외버스와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일반 고속버스 운송 용역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29인승 이하인 우등 고속버스에대해서는 과세가 유지된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보급을 늘이기 위해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도 2016년까지 2년 늘어난다.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7년→3년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 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가입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서도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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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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